2025-09-15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권한의 일원화]**: 금융법령마다 상이했던 임직원 제재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 맞춰 **일치·정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2. **[제재대상·범위의 명확화]**: 임직원 제재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법령 간 기준 차이로 인한 해석·집행상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3. **[절차 및 기준의 표준화]**: 제재의 사유, 절차, 이의제기 등 운영기준을 **표준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기관별 재량 편차를 줄이고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관련 모법 개정과의 연동]**: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을 명시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본 개정도 이에 맞춰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5. **[규제 일관성 및 집행효율 제고]**: 중복·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감독·제재의 효율을 높입니다. 업권 간 규제차를 최소화해 제재의 **형평성**과 시장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금융 분야에서 임직원 제재체계를 일관되게 정립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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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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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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