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통화의 정의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가상통화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며,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됨. 2. 가상통화취급업의 정의와 업종을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으로 세분화되어 정의됨. 3.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가상통화거래업자들은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시세조종행위나 자금세탁행위 등은 금지되며, 거래방식도 제한됨. -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됨. 이 법안은 가상통화의 증가에 대응하여 가상통화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킹사고나 투자사기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가상통화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