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업자의 정의를 명확화했습니다. 즉, 이 법률안은 선불전자지급결제업자,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사전에 돈을 충전해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정확히 어떠한 법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선불업자들이 소비자의 충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선불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불충전금을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