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예: 모바일 결제 앱의 충전 방식과 같은 수단) 제공 업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결제 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 업계 전반의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체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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