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형벌이 현행법과 다르게 조정되었습니다. 2. 벌금형의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설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따른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불법 행위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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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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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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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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