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 조정**: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정산자금 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자금에 대한 양도, 담보 및 압류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본금 요건 강화**: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4. **지급결제의 안정성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5. **경영지도기준 준수 강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대주주 변경 시 등록 요건**: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7. **형사처벌 규정 신설**: 별도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서의 자금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와 판매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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