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하도록 변경됩니다. 2. 기존에는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이거나 1개 업종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이용규모나 총발행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이 요청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업종 구분의 모호성으로 발생한 문제와 총발행액이 소규모이더라도 발행규모가 큰 경우에도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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