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예를 들면 선불 카드나 모바일 앱의 충전금)의 범위 확대: 종이로 된 선불 지불수단도 전자식으로 바뀔 수 있으면 포함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2.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인 이용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호: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체는 고객의 예치금을 전부 은행 등에 신탁(보관)하도록 하며,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마련합니다. 3. 전자금융업자의 행위규칙 마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규정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불리한 변경이 생길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을 경우 충전금 전액의 환급이 보장됩니다. 또한,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며, 가맹점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때 이를 후불로 처리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후불결제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 예탁금으로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을 쓰거나 금전 대부, 융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무분별한 경영 행위를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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