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5-02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크리에이터 정의와 범위 설정 : 본 법안에서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정부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의무 부과 :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디지털크리에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들에게 기초교육, 전문교육,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4.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 창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창업을 할 경우 자금, 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보기자유로운 지원금 경쟁보장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28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 폐지 - 해당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 - 이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동통신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혜택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더 보기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1-30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관리계획의 수립: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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