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크리에이터 정의와 범위 설정 : 본 법안에서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정부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의무 부과 :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디지털크리에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들에게 기초교육, 전문교육,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4.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 창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창업을 할 경우 자금, 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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