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합니다. 2. 이로 인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지며, 이후 개발 계획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기본 계획들이 세워질 때,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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