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 **교육훈련 및 정보시스템**: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사업화 및 금융 지원**: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의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지원**, **금융 지원** 및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전담기관 및 실태조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5.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행동강령**과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에 관한 근거, 그리고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6. **공정계약 체결**: 크리에이터와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및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가 **공정한 계약**을 맺고 **건전한 시장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또한,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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