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관리계획의 수립: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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