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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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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 제고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9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제명령 대상 확대: 기존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에서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 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반출금지구역 내 이동 허용: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3. 재선충 분리·분양 신고제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4.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 재선충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나무재선충병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매개충 서식처 제거 권한 부여: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미리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방제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도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다면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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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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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장 수당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2
위원회 심사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새마을운동조직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전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제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장이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동과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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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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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7-27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물 재배 시 수시로 발생하는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재배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산지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산물 재배에 대한 규제 완화. 2. 재난복구 및 임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경미한 산지 사용 행위를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과 임업활동 지원을 용이하게 함.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와 자료 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산지 관리에 대한 추적 및 관리 강화. 4.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나 채석단지 채석신고 시, 사업자는 탐사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어, 채석 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 법안의 취지는 임산물 재배과정과 임업경영활동에 따른 산지 사용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난복구 작업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며, 광업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산지관리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임산물 재배자와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임업 및 채석 관련 사업자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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