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개선: 상속세 연부연납(연차별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더 늘어난 20년으로 확대된 점을 명시합니다. 2. 과거 상속 사례에 대한 혜택 부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상속에서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나, 이 개정안은 법률 시행 전에 개시된 2천억 원 미만의 상속에 대해서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 고려: 상속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여 납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직역별로 참여하는 직역 대표들, 시민대표, 전문가 등의 구성원이 참여하며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직역 간의 겹치는 업무나 갈등을 줄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더 보기고영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 책무를 정의하고,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2.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간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간호사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간호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과 확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여 간호사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간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숙련된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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