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직역별로 참여하는 직역 대표들, 시민대표, 전문가 등의 구성원이 참여하며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직역 간의 겹치는 업무나 갈등을 줄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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