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보건의료인력 보수 적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와 적정 보수수준에 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추가합니다. 2.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와 적정 보수수준을 조사하고 개선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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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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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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