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 3. **업무범위 결정**: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각 직역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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