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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경남 진주시갑 4선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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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4 세

성별

번호

02-784-6750

이메일

dcparkjj@assembly.go.kr

의원실

의원회관 844호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자동차 교체 세제 지원 연장**: 기존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노후자동차 교체 시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유지**: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70%)**을 감면하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자동차 산업의 내수 활성화**: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4. **대기환경 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 노후화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의 내수 진작과 더불어 노후차 교체를 통한 환경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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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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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지속적·안정적 투자 유도를 위해 이월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1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공제 기간 연장(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상용화 특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보완]**: 국가전략기술 제품은 개발기간이 통상 **10년**을 초과해 세액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의 시간 격차를 보완합니다. 3. **[적용 범위 및 조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 등 미공제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이월공제 기간이 **20년**, 그 외 분야는 종전과 같이 **10년**을 유지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합니다. 이월공제 개시 시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를 촉진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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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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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중소기업 25%→30%, 그 외 기업 15%→20%**로 인상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해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2. **적용 대상 명확화**: 상향된 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존 방식은 유지됩니다. 3. **기업 유형별 차등 적용**: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을 구분해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을 개정하여 세액공제율의 **수치(25→30, 15→20)**를 명확히 반영합니다. 그 외 제도 운영 방식은 변경 없이 수치 조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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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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