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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대구 달서구갑 초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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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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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번호

02-784-5270

이메일

22yyh62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20호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6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현재는 명백한 법 위반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시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새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쉽게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조치 수준 다양화**: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 위반의 정도와 소비자 피해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3. **실질적 소비자 보호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막고,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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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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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2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시효 연장**: 현재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짧아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적발 및 징계의 실효성 증대**: 징계의 적발과 실시가 행위 발생 후 늦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은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재의 효율성 강화**: 이 법안은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능케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감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회계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외부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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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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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5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실증자료 확보 의무 부과**: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거짓·과장 추정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로부터 실증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3. **실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표시·광고의 실증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 및 표시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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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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