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시효 연장**: 현재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짧아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적발 및 징계의 실효성 증대**: 징계의 적발과 실시가 행위 발생 후 늦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은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재의 효율성 강화**: 이 법안은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능케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감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회계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외부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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