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의 변경: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률에는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재무상태표로 바꿀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벌금 기준의 조정: 공인회계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공인회계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인회계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현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5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회계관리를 타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인사무소의 재산침해 보상규정: 현재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사무소의 재산침해로 인한 보상 규정이 없는데, 이를 신설하여 공인사무소의 재산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부적절한 공인회계보고서 작성을 타격하며, 공인사무소의 재산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인회계의 신뢰성을 높이며, 공인사무소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인회계사 광고 규제 마련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사유에서 직무관련성 없는 범죄 제외 개정안
전공대학생도 공인회계사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공공부문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