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과 법적 사명 명문화**: 현행법에 없던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과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제1조의2 신설)**을 둡니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의 공익성과 책임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합니다. 2. **직무범위(감사·증명) 명확화**: 감사와 증명 등 핵심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일반 국민과 시장에서의 **업무 구분을 명확화**합니다. 모호했던 규정을 정비해 업무 오인 및 위법 수행 가능성을 **줄입니다**. 3. **세무대리 직무 구체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 관련 서비스의 **한계를 분명화**합니다. 타 자격사와의 역할 충돌을 **완화**합니다. 4. **고유업무의 비자격자 수행 제한 강화**: 감사·증명 등 고유업무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의 수행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기존의 포괄적 예외(“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로 인한 침해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5. **징계 시 업무금지 기간 합리화**: 세무사법과의 형평을 맞춰 등록취소에 따른 업무금지 기간을 **5년 → 3년**으로 조정합니다. 동일 사유에 대한 제재 수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6. **손해배상 책임 보장 방식 선택제 도입**: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준비금 적립 강제**를 개선해 리스크 관리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7. **징계 사실 통보 의무 신설**: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가능케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를 보호하고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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