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등록 취소가 직무와 관련성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2. 형사벌이 회계사의 직무와 무관할 때 업으로 삼는 전문가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형사법으로 인정되는 '책임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원칙', 및 '형벌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직업으로서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가 직무와 관련성을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공인회계사 광고 규제 마련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생도 공인회계사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공공부문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