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여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합니다. 2.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공인회계사 등록사무와 관련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3. 회계법인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회계법인 설립이 쉬워지고, 개인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4.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일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권한을 확정하고, 회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법인 설립의 용이성을 향상시켜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인회계사의 업무 집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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