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재준 의원
대구 북구갑 초선
환경노동위원회
0
팔로워
32
대표발의법안
601
공동발의법안
나이
37 세
성별
남
번호
02-784-1511
이메일
woooo617@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17호
급성 노출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분류 체계의 개선**: 현행법은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급성 노출**로 발생한 사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업무상 사고의 범위 확대**: 유해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성 사고**를 법적으로 **사고성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의 관리 책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급성 노출에 의한 재해를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대량 노출로 인한 급성 재해를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우재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산재 보험급여 신청이 거부(부지급)된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보상권을 보장합니다. 2. **[심사 청구의 전문성 확보]**: 산재 불승인 처분 이후 진행되는 심사 및 재심사는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복잡한 법률적·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자가 **전문가의 조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국가 지원 법률 대리인 제도 신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26조의3)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불승인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온라인 유통 위주로 급격히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대규모점포 규제의 점진적 완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 규제가 인근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현행보다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유통 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을 도모합니다. 3. **전통상업보전구역 존속기한 연장**: 유통 규제 전반은 완화하되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4. **온·오프라인 균형 발전 생태계 구축**: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매출을 앞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간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기존 오프라인 규제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지속하여 유통 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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