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온라인 유통 위주로 급격히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대규모점포 규제의 점진적 완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 규제가 인근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현행보다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유통 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을 도모합니다. 3. **전통상업보전구역 존속기한 연장**: 유통 규제 전반은 완화하되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4. **온·오프라인 균형 발전 생태계 구축**: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매출을 앞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간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기존 오프라인 규제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지속하여 유통 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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