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현재 편의점이나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로 일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는 규제를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의 점포를 규제에서 제외하여,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존 규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그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