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제외 범위 조정**: 그동안 전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않던 농수산물공판장·종합유통센터 중에서, **국가·지자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시설**이면서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법의 규율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2. **대상 시설과 기준 명확화**: 적용 조정 대상은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한정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설치한 시설은 계속 적용 제외**됩니다. 민간이 개설·설치한 경우에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이면 종전과 같이 적용 제외**, **55퍼센트 미만이면 적용**됩니다. 3. **사전평가·협력 의무 부과**: 새로이 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출점·운영 과정에서 지역상권과의 **조화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공산품 판매 남용 방지**: 농수산물 시설로 개설해 놓고 **공산품을 다량 판매**하는 방식의 편법 운영을 차단합니다. 농수산물 비중이 낮은 시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해 **형평성 있는 규제**를 적용합니다. 5. **법 조문 개정 방식**: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제1호에 **단서 신설** 등 문언을 보완해 적용 제외의 **예외 기준(55퍼센트 미만, 민간 개설·설치)**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법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6. **연계 법안에 따른 시행 전제**: 본 개정은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 시설의 예외 적용 취지를 바로잡고, 비농수산물 중심 운영 시설에 합리적 규율을 부과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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