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필요: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지만, 개설 전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의 변경 및 범위 확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되며,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인접지역 지자체의 의견까지 청취합니다. 3.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보호 강화: 대규모점포의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접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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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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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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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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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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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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