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된 대형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설등록 규정과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식자재마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범위를 제시합니다. 3.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식자재마트에도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개설과 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 유통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전통시장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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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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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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