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점포 규제 확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영업시간 제한 강화**: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 등 다양한 대규모 점포에서도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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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자체 협의 통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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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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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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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