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명절에도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도 최소한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표입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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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사자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 지자체 협의 통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의견 반영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 제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