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기존에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시간 동안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2. **의무휴업일 변경**: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새벽배송 허용**: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업일에도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과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와 같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유통업의 활성화와 소비 심리 부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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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의견 반영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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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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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