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재량껏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기준 설정:**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휴업일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유통질서의 건전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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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자체 협의 통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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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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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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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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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