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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비례대표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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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71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70 세

성별

번호

02-784-0496

이메일

oshee053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631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과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2025-11-17
소관위접수

오세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3. **[업종 및 규모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 현장의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전방위적으로 돕습니다. 4.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인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 및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5. **[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도입]**: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업들이 **혁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전문기업 육성 및 지역 혁신 거점 마련]**: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전문기업**을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의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전환 촉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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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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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제한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대안반영폐기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및 말소 기준 강화**: 대형 유통업체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는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관계기관 정보 연계 체계 구축**: 가맹점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격 업체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3. **기준 적정성 주기적 검토 제도 신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대로 대형 업체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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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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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와 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1-14
소관위접수

오세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핵심 기술 및 전문기업 지정**: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지원**: 제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시책을 추진하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촉진**: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전용 시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를 돕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 제조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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