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핵심 기술 및 전문기업 지정**: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지원**: 제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시책을 추진하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촉진**: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전용 시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를 돕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 제조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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