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통한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징수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이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사용자 피해 예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즉,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청, 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에서 정한 담당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수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수출되는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의 유통을 방지하는 규정만 있었고, 내수용 중고 단말기 관련 규정이 부재했다.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 중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 단말기 거래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다. 3. 중고 단말기의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 기관은 중고 단말기 유통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의 취지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합리적인 가격 결정 등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를 이루고, 이동통신 산업의 전반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대해 매년 방송 내용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러한 제출 의무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심의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내부 점검과 외부 보고를 강화하고,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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