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실증자료 확보 의무 부과**: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거짓·과장 추정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로부터 실증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3. **실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표시·광고의 실증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 및 표시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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