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정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리스나 렌탈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대가를 받는 특성 때문에 과징금을 산출할 때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위반 기간 동안의 매출로만 계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업종에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만들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하에 거짓이나 과장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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