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광고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맞춤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고지 의무 강화: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광고가 맞춤형 광고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가능성 증대: 맞춤형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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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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