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와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안 제3조). 2. 위원회나 수사기관은 불법수익과 관련된 의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안 제5조). 3. 특별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 제공, 알선, 이용계좌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4. 불법정보 광고 또는 유통에 활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 업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2조). 5.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이를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의심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만으로 불법정보의 광고, 유통 방지 및 불법 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렵다는 점에 대응하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불법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더 보기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아닌,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현행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같은 상황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기존 실손배상 수준에서 강화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제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작권 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불법정보(예: 마약, 불법 사행행위 등)에 연관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 2. 불법정보특별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들 기관이 불법정보 전파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역무의 제공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명할 수 있게 함.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 여건 명시: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정보의 확산 방지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특히 불법행위와 연관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