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와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안 제3조). 2. 위원회나 수사기관은 불법수익과 관련된 의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안 제5조). 3. 특별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 제공, 알선, 이용계좌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4. 불법정보 광고 또는 유통에 활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 업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2조). 5.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이를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의심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만으로 불법정보의 광고, 유통 방지 및 불법 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렵다는 점에 대응하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불법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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