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루언서 등 경제적 이해관계인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광고 게시글에 경제적 대가가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 방법을 지정합니다. 3. 법인이나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 혹은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를 시키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이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제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받는 광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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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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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