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의원
서울 양천구갑 3선
국방위원회
0
팔로워
73
대표발의법안
530
공동발의법안
나이
58 세
성별
남
번호
02-784-8551
이메일
hwanghee6728@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838호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기술 개발을 통해 지하안전 관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기존의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2. **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 촉진**: 지하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장비와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하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 시·도지사가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반드시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지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보수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지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공표하여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개발 및 조사]**: 정부는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조사·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미비했던 **관광 요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2. **[지수 결과의 공표 의무화]**: 새롭게 마련된 지표에 따라 조사된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관광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 정책에의 반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출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관광 기본계획 및 지역 관광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해 **지역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본 법안은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화대원의 공적 신분 인정 및 격상]**: 산불 진화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비공무원 신분인 대원들도 공적 임무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해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 제공]**: 임무 수행 중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대원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진화 대원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대형 산불 대비 사전 안전 조치 의무화]**: 산불 진화 작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역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안전 대책 및 사전 조치**를 강화합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진화 대원이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본 개정안은 위험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대원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예우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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