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개발 및 조사]**: 정부는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조사·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미비했던 **관광 요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2. **[지수 결과의 공표 의무화]**: 새롭게 마련된 지표에 따라 조사된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관광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 정책에의 반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출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관광 기본계획 및 지역 관광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해 **지역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본 법안은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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