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이를 시행하며 결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관광 진흥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매년 이루어지는 시행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평가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관광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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