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장애인에 대한 관광 정책이 개선되도록 하고자 함. 2.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접근성이 고려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특정 조항(제3조제2항제9호)을 신설함. 3. 관광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더 나은 관광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광기본계획 수립 시 그들의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관광 활동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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