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2.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종사자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해당 사람들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관광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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