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함. 2. 관광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개선함. 3.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했던 기존 관접 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관광종사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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